나도 얼마전 여행다녀왔는데 출국 납부금 환급대상?
출국 납부금 환급금 신청방법
여행 또는 출장으로 출국 시 출국납부금 과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항공권 구입시 자동으로 포함되는 TAX항목 중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셨다면,
복잡한 절차 없이 아래 정식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문자가 옵니다. 이후 진행상황도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출국 납부금 환급 대상
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아래 두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
-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인가
-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가
내국인,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며, 여행목적도 무관합니다. 해당기간에 출국한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과납/이중납부 : 과납분 전액 환급
- 미탑승 : 전액환급
- 면제대상 (24개월 미만 유아, 외교관 등) : 전액환불
환급금액
성인은 3,000원, 어린이는 10,000원 전액 환불이 됩니다.
2025년 7월말까지는 성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8월1일부터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녀의 환급금도 부모의 본인확인 및 계좌정보만 확인되면 환급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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