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달 7월이면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카드수수료 걱정이 되어 또는 카드로 내도 되는 줄 몰라서 현금으로 이체 하셨을 텐데요.
이왕 내야하는 재산세 현금 말고 카드로 내야하는 이유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시고 혜택도 꼭 챙겨가세요.
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납부수수료(0.8%)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, 거기에 카드마다 특별한 혜택(무이자, 현금캐시백 등)까지 있다는 점을 아시면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므로 카드 혜택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카드혜택은 사용하시는 해당카드사에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한카드 : 체크카드 이용시 납부액의 0.17% 현금캐시백
- 롯데카드 : LOCA프로펙셔널 1%캐시백 + 즉시결재시 추가 1%
- NH농협 : 무이자4개월
- 현대카드 : 부분무이자할부, M포인트로 세금납부,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이용시 전월30만원 실적 시 10만원이상 재산세납부시 7천원 할인
납세의무자
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재산세 납부기간
7월16일~7월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%의 어마무시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지방세액(재산세 본세+도시지역분)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(최대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재산세 납부방법
금융기관 납부 : 전국 모든은행 CD/ATM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(통장투입)
->지방세 조회 후 납부 (타사카드시 기기이용료 부담)
가상계좌 : 본인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 이용
온라인납부 : 스마트폰(STAX), 이택스(ETAX), 은행홈페이지 납부
ARS : 1599 -3900
분납신청 : 재산세액(본세+도시지역분)이 250만원 초과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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